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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교수의 책과 사람은 [허삼관 매혈기], [인생] 등의 유명한 책을 쓴 대륙 최고의 거장 위화의 장편소설 [원청 : 잃어버린 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원청]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출간 1년 만에 150만 부 이상이 판매된 책입니다. ‘원청’이라는 미지의 도시를 찾아 떠나는 린샹푸의 여정 속에서 천재지변과 환란, 그리고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인 평범한 인간 군상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 책! 오늘 이교수의 책과 사람을 통해 위화 소설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저희가 새 코너 [나의 인생책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소개하고 싶은 나의 인생책과 사연을 bookandsaram🤍gmail.com 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이교수의 책과 사람에서 그 책을 읽고 사연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영상에 삽입된 이미지 출처 🤍 🤍 🤍
[FunFun 문화현장] 소설 '인생'과 '허삼관 매혈기'로 잘 알려진 중국의 작가 위화가 신작 '원청'과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작가는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보기 🤍 #SBS뉴스 #위화 #원청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위화 #원청 #중국 중국은 지금 ㅇㅇ가 없다?! '허삼관 매혈기'의 저자이자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위화 작가가 말하는 중국인의 삶! | 위화, 원청, 중국 즐거움과 유익함이 가득가득, 김지윤의 지식Play! kimjyTV🤍gmail.com
그럼 노동분야 취재하는 김지숙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협상 타결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쟁점이 임금 문제가 아닌가요? [기자] 앞서 현장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임금 인상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최대 쟁점은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노조측에게 물을 것이냐, 이 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사측의 입장과 점거를 풀고 업무에 복귀할 경우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노조측이 합의한다면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이 갈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최근 파업들 보면 같은 쟁점이 반복되는 거 같아요. 어떤가요? [기자] 결국, 내 월급을 진짜로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그걸 만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많은 기업들이 사내 협력 업체를 활용합니다. 비용 절감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계약은 대우조선해양이 아닌 협력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이 맺는 겁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이 도급액을 협력업체에 주면 협력업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주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논란의 씨앗입니다. [조경배/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 "원청업체는 자기네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 하청업체 사장들은 그 일을 처리해줄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다보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원청업체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런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실질적인 사용자 즉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부터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까지 굵직굵직한 노동현안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정부가 노동정책의 시험대에 서 있단 얘기가 많습니다. [기자] 이번 정부에서는 임기 시작부터 쉽지않은 노동현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속노조가 대우조선해양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였고요. 광복절과 9월,11월, 12월에도 집단 행동이 예고돼있습니다. 당장은 이번 파업 사태 매듭이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장기적으론 노동시장 개혁,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추진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박은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원청업체 #협력업체 #비용절감
세계적 인기를 끈 우리 드라마에 대해 해외 언론은 이런 비평을 내놨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깊은 불평등을 배경으로 한 수출품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가 봤더니 OECD 31개 나라 가운데 7번 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원청과 하청 사이의 큰 임금 격차가 꼽히는데요. 노동 시장이 양극화되고, 또 이동하기도 무척 어려워지면서 하청 업체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먼저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승용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통상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완성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들 부품 상당수는 하청업체들이 생산하는데요.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중소업체들의 노동 현실이 어떤지, 실제 이 차량의 부품을 만드는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운전석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부품업체에 1차 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재하청을 받았습니다. 이곳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어떨까. 4년 차 노동자의 임금 명세서입니다. 만근한 달 기본급으로 162만 원가량 받았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9,250원,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야 형편이 좀 펴는데, 완성차 업체 일정에 달려 있어 잔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윤섭/자동차 부품사 하청노동자 : "굉장히 많은 휴업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임금이 최소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집 보증금을 일부 떼서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완성차 출고를 담당하는 모 하청업체 노동자.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갖춘 13년 차 노동자지만, 기본급 180여만 원에 각종 상여와 수당을 포함해도 약 260만 원. 입사 초기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완성차업체의 평균 임금은 약 604만 원인데 비해, 1차 하청업체는 약 390만 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2차는 240만 원, 3차 이상은 220만 원으로 점차 임금이 줄어드는데, 도급 최하단 업체는 상단 완성차 업체 임금의 36%에 불과합니다. 고용 불안은 고질적 문제입니다. [이재영/금속노조 부평공단지회장 : "신규 차종이 없으면 더 일할 수가 없는 거고, 완성차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계속 그냥 부유하는 거죠."] 물량이 급격히 줄거나 생산품이 단종되면 전환 배치되는 원청 노동자들과 달리, 하청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빈번한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한규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하청 #불평등 #원청
〈앵커〉 이렇게 되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판결이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사 협상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점거 파업을 벌였습니다. 원청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공사 단계에 맞춰 집행하는 기성금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청과 임금 협상이 필요하다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끝내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영호/대우조선해양 지원본부장 (지난해 7월) : 하청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교섭을 할 대상도 법적으로 아닌 사항입니다.] 원청 기업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게 판결의 요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달 초 이 같은 실질적 지배력을 이유로, 현대제철과 롯데글로벌로지스에 하도급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잇단 중노위 결정과 법원 판결로 노동계는 사내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향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애림/서울대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판 절차 거치지 않고서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멈췄던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도 관심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더 자세한 정보 🤍 #원청 #하청 #지배력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직장인 10명 중 7명, 원청업체 갑질 목격·경험"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업체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 등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는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 또는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갑질 유형으로는 임금차별이 49.8%로 가장 많았고 명절 선물 차별이 37.9%, 위험 업무 전가가 35.3%로 뒤를 이었습니다. 원청·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4.9%, 하청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91.4%에 달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71.8%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원청업체_갑질 #임금차별_최다 #노란봉투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제2의 김용균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 이른바 '김용균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원청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시 처벌도 강화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김용균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 겁니다. 故 김용균 씨가 숨진 컨베이어 벨트 옆에 원청이 안전펜스를 치는 것 같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래도 산재가 발생해 노동자가 숨졌을 때는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현재의 7년 징역형에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도금이나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유해작업을 할 경우엔 사내하청에 그 일을 떠 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반하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저는 전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바라는 욕구만큼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현실화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취급 방법 등을 기재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직업병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산재입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 때처럼 노동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생겼을 때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자에게 부여했습니다. [김학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더 이상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목숨을 담보로 불안한 일터로 향하는 일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모두의 생각이라고 믿는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현재도 선진국보다 과도한 처벌수위를 더 높인 것은 기업의 부담을 높인다며 우려했고, 노동계는 30년 동안 누적된 산업안전 문제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높이 사지만, 일부 한계도 있다며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2600번 절을 이어갔습니다.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교섭을 하려 해도, 사용자측이 현행법을 방패로 삼아 나서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6년간 해묵은 노동조합법을 바꿔달라며 국회 앞에 모인 노동자들, 2600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더 넓혀달라는 겁니다. 현행법은 사용자를 근로 계약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보고 있어,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 업무에 관여하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특수고용자인 방문학습 교사들이 전국학습지노조를 조직했지만 사측은 교섭 상대가 안 된다며 몇년째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희/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회장 : "교섭에 나서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며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들 역시 원청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지닌 사용자인데도 협상 테이블 뒤에 숨어있다고 주장합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조선하청지회장 :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관리를 하는 곳은 대우조선 원청입니다.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동계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용자 개념을 '원청'으로 확대하는 판단을 최근 잇따라 내렸습니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원청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에 나서게 됐을 때 주변 노동시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된다라는 그런 기대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용자단체 등이 법적 다툼이 급증할 걸 우려하며 강력 반대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노경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노동조합법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죠. 그런데 현재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임금 체계만 손봐서는 격차 해소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중소기업에선 반도체 핵심인 웨이퍼를 고정하는 장치를 만듭니다. 원재료인 구릿값이 최근 20% 뛰었지만, 납품가는 3년째 그대로입니다. [반도체 부품업체 대표 : "희귀, 비철금속은 100% 이상씩 오르고 그랬거든요. 생산 단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사실 읍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녹록하지는 않죠."] 주도권을 쥔 원청에 인상을 요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원청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여진 경우는 세 건 중 한 건 정도(36%)에 불과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하청업체 간 '최저가 경쟁'을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제지기계 제조업체 대표 : "일부러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붙여요. 그렇게 해서 (원청에) 붙게 되면 다른 일이 또 나오니까. 좀 싸더라도 그렇게 그냥 가는 부분들이 있죠."] 출혈 경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입니다. 재작년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률이 6.3%인데 반해, 부품을 대는 1차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 부품업체 대표 :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어야지."] 정부는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없애고 업무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직무급제가 같은 기업 안에서 격차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대-중소기업 간 이중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는 미미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수직계열화된 상태 속에서 원청 기업이 거래 관계에서 우위에 서게 되고, 하청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불능력 자체가 제약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일군 성과를 원-하청이 공정하게 나누는 상생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업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죠, 이 법을 적용한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제대로 예방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와 그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최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지난해 5월 이 병원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곳 요양병원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 도중 5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약 94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난간과 안전대 등의 조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원청업체인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와 업체 대표 정 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오늘(6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원청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온유파트너스 대표/음성변조 : "(집행유예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몰랐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잇따르는 산업재해에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중대재해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 책임을 원청에게 물은 것에 의미는 있지만, 사망사고였는데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권미정/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 "처벌을 이렇게 낮춰버리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법으로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법 시행 이후 1호 판결이 나온 만큼, 경영 책임자의 안전의무 책임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논의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중대재해법 #집행유예 #원청대표
이번 판결은 1심이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산업계에 주는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판결 확정시, #하청업체 #노조 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실제 계약한 업체가 아닌 #원청업체 에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 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벌써 원청- 하청 관계가 많은 분야에선 #줄소송 이 예고됐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트위터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앵커] 요즘 국내 조선업은 수주량을 회복했음에도 일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른바 2중 구조에 따른 하청 업체의 저임금과 체불 때문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5대 조선소 원청과 협력업체들이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치 수주량을 확보할 정도로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발목이 잡혔습니다. 조선업계에 30년 넘게 이어진 원청과 하청, 2중 구조 때문입니다. 원청 노동자들보다 연평균 90일을 더 일하지만, 임금은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해 조선소를 떠났던 하청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5대 조선소와 협력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수복 /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 : 지금 상생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지금 취업을 못 하는 이런 분들도 조선이 비인기 업종이 아닌 인기 있는 업종으로 다시 한 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원청이 기성금을 늘리면 하청은 숙련도를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되 당장 급한 용접 같은 공정에 우선 적용하는 게 이번 상생협약의 뼈대입니다. 또 임금 지급에만 쓸 수 있는 묶인 계좌, 이른바 '에스크로(Escrow)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체불을 예방합니다. 여기에다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원청이 지원하고, 정부는 연체금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재하도급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측은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등 모두 27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상균 /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 오늘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서 회사는 협력사 경영 안정과 근로자 복지 후생을 비롯한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노동계도 함께하는 상생협의체 구성도 계획하고 있지만, 참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계까지 참여하는 보다 큰 틀의 상생협의체 구성도 기대하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과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수주 보릿고개 때 현장을 떠난 조선소 노동자들이 복귀하지 않아 곤경에 처한 조선업계. 이번 협약이 호황을 맞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조선업을 살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업체간 높은 임금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청년 노동자들이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등지고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들이죠. 실제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심각합니다. OECD 31개국 중에 7번째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데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가 꼽힙니다. 승용차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완성차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곳입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4년 차 직원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만근한 달 기본급으로 162만 원가량 받았는데요. 시급으로 따지면 9,250원,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치면 형편이 좀 나아진다는데요. 원청업체의 발주 물량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이 들쭉날쭉합니다. [김윤섭/자동차 부품사 하청노동자 : "굉장히 많은 휴업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임금이 최소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집 보증금을 일부 떼서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다른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13년차 직원의 급여도 살펴봤습니다. 각종 상여와 수당을 포함해도 260만 원 정도인데요. 입사 초기와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대기업 완성차업체의 임금은 한달 평균 약 604만 원인데 비해, 1차 하청업체는 약 390만 원으로 격차가 큽니다. 그런데 2차로 내려가면 240만 원, 3차 이상은 220만 원으로,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도급 구조의 최하단 업체는 완성차 임금의 36%에 불과합니다. 고용 불안도 큽니다. 물량이 급격히 줄거나 생산품이 단종되면 전환 배치되는 원청 노동자들과 달리, 하청 노동자들은 해고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낮은 수준의 임금에다 개선되지 않는 처우는 청년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을 등지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특성화고 출신으로 중소 부품업체에 입사한 이 20대 청년은 첫달 월급으로 16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월급이 오르겠지 기대했지만 입사 1년 만에 결국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최OO/20대 : "(사장님이) '너는 아마 한 3년 정도는 연봉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봐야 할 거다' 그러면 내년에 야근수당이나 연장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했더니 '그것도 아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거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580여만 원, 300명 미만 기업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임금 인상률도 대기업이 3%p 더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임금 격차가 더 도드라집니다. 직원 4명 이하 기업에 비해 대기업 임금이 얼마나 더 많은지 분석해보니, 미국은 1.2배, 일본은 1.5배, 프랑스 1.6배인데 반해 한국은 3배 차이가 났습니다. [전병유/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조직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은 기피하는 현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과 처우 수준이 개선돼야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하청임금 #청년실업 #임금격차
[앵커]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이 벌여온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직접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건데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하청노동자 단체들의 교섭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량에도 옷에도 CJ대한통운 마크가 달려있지만 이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대리점과 각자 계약한 특수고용직입니다. 2만여 명의 택배기사들이 전국 2천 개 대리점에 속해 있고 대리점은 다시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는 다층 구조입니다.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하려 해도 CJ대한통운은 하청업체인 '대리점'이 사용자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지난해 60일 넘게 이어진 파업 당시,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나서라며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에게 사실상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원청인 CJ대한통운이라고 보고 재작년 6월 교섭에 나서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CJ대한통운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대상뿐 아니라 "노동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사용자 개념을 더 폭넓게 해석한 겁니다. [김광창/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 "이 땅에 있는 많은 간접고용과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 있는 근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CJ대한통운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과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도 원청과 하청 관계에 혼란이 커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일제히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은 OECD 31개국 중에 상위권(7위)을 차지있습니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크나큰 임금 격차가 꼽히는데요. 노동 시장이 둘로 나뉘어 양극화되고 근로 조건을 이동할 기회마저 박탈되는 '이중 구조', 그 실태가 어떤지 먼저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승용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통상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완성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들 부품 상당수는 하청업체들이 생산하는데요.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중소업체들의 노동 현실이 어떤지 실제 이 차량의 부품을 만드는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운전석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부품업체에 1차 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재하청을 받았습니다. 이곳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어떨까. 4년 차 노동자의 임금 명세서입니다. 만근한 달 기본급으로 162만 원가량 받았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9,250원,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야 형편이 좀 펴는데 완성차 업체 일정에 달려 있어 잔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윤섭/자동차 부품사 하청 노동자 : "굉장히 많은 휴업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임금이 최소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집 보증금을 일부 떼서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완성차 출고를 담당하는 모 하청업체 노동자.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갖춘 13년 차 노동자지만 기본급 180여만 원에 각종 상여와 수당을 포함해도 약 260만 원. 입사 초기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완성차업체의 평균 임금은 약 604만 원인데 비해 1차 하청업체는 약 390만 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2차는 240만 원, 3차 이상은 220만 원으로 점차 임금이 줄어드는데 도급 최하단 업체는 상단 완성차 업체 임금의 36%에 불과합니다. 고용 불안은 고질적 문제입니다. [이재영/금속노조 부평공단지회장 : "신규 차종이 없으면 더 일할 수가 없는 거고, 완성차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계속 그냥 부유하는 거죠."] 물량이 급격히 줄거나 생산품이 단종되면 전환 배치되는 원청 노동자들과 달리 하청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빈번한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한규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하청업체 #임금 #노동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숨진 김용균 씨와 같은 일을 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계약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갑질을 넘어서 현행법까지 무시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정규직을 꿈꾸던 젊은이들은 그래도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앵커] 한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임금체불 문제를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둔 이맘때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하소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대기업이 발주한 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이곳에서 두 달간 일한 일용직 노동자는 한 달치 임금 3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음성변조 : "대기업 같은 경우 웬만하면 (임금이) 제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임금이 체불된 하도급 업체는 취재진이 파악한 곳만 최소 세 곳. 한 하도급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원청인 삼성물산에서 처리해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 : "(돈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받아 놓고 안 준 건 아니고... 저희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저희쪽 직원들하고 다 급여가 안 나온 상황이고..."] 반면 삼성물산은 매달 공사에 드는 비용을 '공정률'을 기준 삼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입장 차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하청업체는 공사에 투입된 인건비와 자재에 대한 추가 공사 비용을 요구하는 반면, 원청업체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추가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애꿎은 일용직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KBS 취재가 진행되어서야 부랴부랴 밀린 임금은 지급됐습니다. ["임금체불 해결하라! SK 돈 내놔라!"] 지난해 말 SK하이닉스 반도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원청 시공사인 SK건설 현장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재하청 업체가 석 달 치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 체불 노동자/음성변조 : "뭐 이런 데가 있나 싶고. 저희는 죽어라 일만 열심히 해줬고 했는데도 제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게 정말 화가 나죠."] SK 건설 측은 재하청업체가 체불한 임금을 대신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노동부가 집계한 건설업계 임금체불 금액은 2천 7백억 원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음성변조 :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노동부에서."] 전문가들은 2019년부터 공공 발주 현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된 '임금직접지급제'를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돈을 줄 때 노동자 몫의 급여를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에 묶어두는 겁니다. [이종수/참여연대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이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공공부문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액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이것이 민간 부문에 확장되기에는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故이선호 씨는 하청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였는데요. 비용을 아끼기 위한 '불법도급'이었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가 맺은 계약서를 KBS가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이선호씨가 소속돼있던 용역업체와 원청업체가 맺은 '인력공급계약서'입니다. 이 씨의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당은 11만5천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3조 '업무의 내용', '원청업체, 즉 갑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투입인력 명단도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원청업체가 직접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광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송도/노무사 : "인력을 공급받아서, 원청이 포괄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파견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인력운용자체가 파견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여기다 현장에 안전책임자가 아예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故이선호 씨 아버지 : "(관리자들이)'이거 위험해, 못하겠어요'(라고) 이야기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 노동자 : "아니, 얘기 안했어요."] 현행법상 사고가 난 평택항 사업장은 원청업체가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자는 또다른 하청업체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방 관계자/음성변조 : "그 관리감독자가 저희들 직원이 아니고 도급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위험한 현장을 하청으로 떠넘기는 전형적인 '죽음의 외주화'. 거기에다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줄 사람마저 없었던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 동방의 파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상탭니다. 이에 대해 동방 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충분한 주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박주현/그래픽:김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이 책이 나온지 벌써 2년인데, 이제야 보고 후기 남겨요. 책 두께 때문에 저도 사실 겁이 좀 났거든요. 그래서 두께가 안보이는 전자책으로 보았습니다 📱 혹시 우리 나라의 미스터 선샤인 배경의 스토리 좋아하시면 도전해봐주세요. (내용은 완전 다름 주의) 그러나 이런시기에 LOVE는 그저 사치라는 건 같은 것 같아요. 위화 작가에게 ‘원청’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미지의 장소 일까요? 가까운 미래도 예상할 수 없는 무정부상태의 배경인 이유는 뭘까요. 注意 ⚠️ : 폐에 무리가 오니까 ㅎㅎ 슬픔에 취약하신 분은 보시고 힘드실 수 있어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안타깝게 숨진 고 김용균 씨. 저희가 같은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봤더니 사실상 노예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모닝와이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앵커] 몇 달 전 부도 위기에 놓인 한 하청업체 대표가 원청으로부터 단가 후려치기 등 지속적인 갑질을 당했다고 토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각종 형태의 갑질이 지금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국내 유명 자동차업체의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누적된 적자에 회사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데, 유가족들은 그 원인에 원청인 1차 협력업체의 갑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손미순 / 숨진 하청업체 대표 아내 : 저희는 속된 말로 '단가 후려치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납품)단가를 받으면 1년 후에 계속 단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임금 상승은 계속되는데 오히려 (납품)단가는 떨어집니다.]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납품단가.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남여경 / 숨진 하청업체 대표 딸 : 남들은 아마 이해 못 할 거예요. 우리(하청)가 10개를 줬으면 당연히 10개 분량의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얘네(원청)가 9개밖에 못 썼다고 왜 9개 (분량의) 돈밖에 못 받느냐. 갑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손미순 / 숨진 하청업체 대표 아내 : (부당하다고) 말을 하면 (거래가) 바로 끊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도 못 합니다.] 하청업체가 당하는 갑질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를 인수하겠다며 계약을 맺어놓고 몰래 공장에 들어와 자재와 기기를 훔쳐간 뒤 계약을 파기하기도 했고, [주민국 / 도산 위기 하청업체 대표 : (원청 업체가) 공장이 많습니다. 공장별로 한 20~30명씩 차출해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인원을 투입을 해서 보시다시피 싹 털어갔습니다.] 법에 따라 일하기 전 맺어야 하는 계약을, 일이 거의 끝날 때쯤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대로 맺게 하는 원청업체도 있습니다. [김성훈 /조선업 前 하청업체 대표 : 금액이나 이런 거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청업체에는) 없어요. 아예 그냥 확인란에 클릭만 한 번 딱 하면 모든 게 저희 명의의 견적서로 회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상에서.] 이런 부당한 일에 항의하기 위해 만든 대책위원회를 해체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최도구 (가명) / 전 하청업체 대표, 전 조선하도급 갑질피해 대책위 관계자 : (원청업체 전직 임원)에게 물었습니다. 누구 지시를 받고 (해체 합의를) 하려 하느냐고 물으니까 A 본부장과 B 사장의 지시를 받고 우리 하고 합의를 하는 거래요.] 오늘 밤 국민신문고에서는 하청업체가 당하는 다양한 갑질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점검해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먼저 홍승연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자〉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 지난해 3월, 이곳에서 설비 보수를 하던 협력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인 한국제강 대표 성 모 씨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발생 13개월여 만인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면서 "한국제강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려는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대표 성 씨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아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영국/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위법의 정도에 비해서는 실제 양형이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동안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로 일관해 왔던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봐서는 매우 진전된 판결이라는 생각이….] 협력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제강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진원) ☞더 자세한 정보 🤍 #SBS뉴스 #중대재해법 #산업재해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세계작가와의 대화X위화] 『허삼관 매혈기』의 위화가 말하는 중국의 1900년대 지금의 중국은 어디에서 왔을까. 『허삼관 매혈기』 『인생』 『형제』 『원청』으로 중국의 20세기를 복원한 위화가 중국의 1900년대를 말한다. 그 발자취가 어떻게 지금의 중국으로 이어졌는지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위화가 우리에게 묻는다. “한국은 어떤가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감정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산문화재단 #교보문고 #작가 #책 #독서 #강연 #인문학 #인문학강의 #문학 #중국문학 #중국문화 #소설 #중국소설 #위화 #인생 #허삼관매혈기 #형제 #제7일 #원청 주최 : 대산문화재단│교보문고│교보생명 후원 : 도서출판 푸른숲│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대산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의 영상, 이미지, 오디오 등의 불법 다운로드 및 무단 사용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2022. 대산문화재단 All rights reserved.
지난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 수는 원청의 6배가 넘는 게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법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관련 법이 아직 느슨한 탓도 있겠지만, 살펴보니 5년간 사망 사고 때 원청 사업자에 실형이 선고된 건 1건 뿐이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명의 사상자를 낸 2013년 삼성 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원청인 삼성전자 법인과 고위급 임원도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됐습니다. 원청의 임원이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보기 어려우니, 삼성전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반면 하청 업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종란/노무사/'반올림' 활동가 : "라인 가동 권한이 삼성전자 측에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죠."] 2016년 구의역 사고도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원청 대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2011년부터 5년 동안 주요 50대 기업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45명, 이 가운데 하청 소속 사망자는 원청 소속보다 6배 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 중 원청 관리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1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7건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인 110건이 벌금형, 6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기소가 유예됐습니다. 위험도 하청으로 넘어가고, 책임도 하청이 더 지는 현실, 원청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사망 사고시 원청처벌을 강화한 기업 살인법 시행 이후 노동자 만명 당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이런 법이 생기면) 원청이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의무를 갖게 되고 산업 뿐 아니라 국민들 안전도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국회 산업위는 서부발전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안된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 "반복적으로 하청 사고 안 나도록 대처를 강구해야지..."]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 : "적정 용역비 산정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혼자서 하게 했는지...)"] 다음주 초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여야, 국회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여론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산재사망 95% 하청근로자…"원청업체 솜방망이 처벌 탓" [앵커] 지난해 산재사망 근로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가 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청업체의 비용 절감과 하청업체의 무리한 작업진행 구조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19살 김 모 군은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 근로자였습니다. 김 군은 일정에 쫓겨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다가 안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바로 며칠 후에는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달 전남 영광의 칠산대교가 기울어져 하청근로자 4명이 다친 데 이어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창고 증설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근로자가 30m 아래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난해 주요 30개 기업의 대형 재해 사고 사망자 중 하청업체 직원 비율은 95%로 원청 사망자의 18배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최소한의 처벌만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원청업체 처벌은 징역 1건, 집행유예 8건, 혐의없음 38건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입니다. 원청업체는 최저가 입찰로 비용을 줄이려 하고, 하청 역시 수익 보전을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구조 속에서 하청 근로자는 위험에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투데이고용플러스 20230417]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업체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 등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는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 또는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갑질 유형으로는 임금차별이 49.8%로 가장 많았고 명절 선물 차별이 37.9%, 위험 업무 전가가 35.3%로 뒤를 이었습니다. 원청·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4.9%, 하청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91.4%에 달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71.8%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 📺 방송 시간 👉🏻 월~금 오후 8시 30분 📺 채널 👉🏻 한국직업방송 skylife(189번) SK broadband(258번) olleh(252번) LG U+(251번) CJ헬로비전(235번) t-broad(210번) ✔ 진행자 : 박서휘 캐스터 ✔ 풀버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 #직장인 #갑질 #임금차별 #하청업체 #노란봉투법 #뉴스 #박서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관련자 14명이 모두 실형을 면하자 유족들은 잔인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한국서부발전
[앵커] 무등록 하도급 건설업체가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공사를 주관하는 원도급 건설사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낸 인부 5명은 밀린 임금 천9백만 원을 2년 만에 받게 됐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여름 건설 근로자 최 모 씨 등 5명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A 건설업체의 공사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중학교 건물 계단을 보수하고 운동장 배수로를 개선하는 공사는 석 달 만에 끝났지만 A 업체는 임금 천9백여만 원을 나중에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했던 최 씨 등 5명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A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결과는 패소. A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B 업체가 공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최 씨 등이 B 업체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계약 중간에 끼어 있던 B 업체를 모르고 있었던데다 무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원도급사인 A 업체에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최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경일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 담당 변호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자가 무등록 건설업자임을 밝혀냈고, 따라서 원도급사인 피고가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돼 승소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퇴직 전 3달 평균임금이 4백만 원 이하인 체불임금 사건의 경우,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소송을 대리해주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을 떼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공사를 주관하는 원청업체도 체불임금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간접지시를 해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도록 정부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해당 기준이 개정된 건 12년만인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정부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겁니까? [기자] 기존 지침은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서류나 구두로 직접 지시할 때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는데요.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할 경우에도 파견으로 인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2시) ◇출연: 정광윤 기자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
〈앵커〉 법조팀 김상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원청·하청 형량 다른 이유는? [김상민 기자 : 원청 업체인 한국제강과 그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됐고요, 하청 업체는 상시 노동자 수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더 낮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법 적용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제강이라는 사업장 특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픽 화면이 곧 나오게 될 텐데, 이 업체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안전확보 의무 위반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중에는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이제 일어난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사망 사고 이후에 실시된 노동부 감독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법 시행을 1년 동안 유예를 했는데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Q. 앞으로 중대재해법 선고 전망은? [김상민 기자 : 일단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지난달까지 기소된 사건은 총 14건이고요, 그중에 12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법조계에서는 일단 피해 규모, 그다음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그다음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제강처럼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지 여부가 양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은? [김상민 기자 : 노동계에서는 원청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는 매우 의미 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과 또 법원의 형량이 기존의 산안법 적용 때보다 오히려 낮다, 이러면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경영계에는 단지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가혹하다, 그래서 또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더 자세한 정보 🤍 #SBS뉴스 #8뉴스 #중대재해법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사고로 사망한 원ㆍ하청 노동자 수, 원청의 4배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원청업체만 놓고 봤을 때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합했을 때 4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조선과 철강 등 51개 원청업체를 조사한 결과 원청과 하청을 통합했을 때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이 0.21로, 0.05인 원청보다 4배 가량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위험한 업무를 원청보다 하청이 맡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원청업체의 하청 노동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공단은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배경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론 되풀이되는 사망 사고를 막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했던 예전의 판례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 물은 겁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회사 대표'가 안전 조치가 미비했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안전보건 의무가 현장소장이나 안전 담당 임원 등에게 위임됐단 이유로 대표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로는 원청의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실질적인 효과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 노동계가 반발한 건 양형 부분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선고와 형량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형 사유에 따라선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 기준보다 처벌 수위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선고할 때의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들에 비춰 볼 때 지금 양형이 실제로 실망스럽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 이달 말 창원에서도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기소된 사건도 조만간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선고 결과가 법 개정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중대재해처벌법 #하청업체 #하청노동자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배경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론 되풀이되는 사망 사고를 막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 이어서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했던 예전의 판례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 물은 겁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회사 대표'가 안전 조치가 미비했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안전보건 의무가 현장소장이나 안전 담당 임원 등에게 위임됐단 이유로 대표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로는 원청의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실질적인 효과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 노동계가 반발한 건 양형 부분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선고와 형량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형 사유에 따라선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 기준보다 처벌 수위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선고할 때의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들에 비춰 볼 때 지금 양형이 실제로 실망스럽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 이달 말 창원에서도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기소된 사건도 조만간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선고 결과가 법 개정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업체 대표는 도급 기간이 짧아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지키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는데, 재판을 방청한 노동단체는 원청과 하청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 * 부산MBC 홈페이지 : 🤍 * 부산MBC뉴스 페이스북 : 🤍 * 부산MBC뉴스 인스타그램 : 🤍 * 부산MBC뉴스 카카오뷰 : 🤍 * 웹사이트 한눈에 보기 : 🤍 #중대재해 #처벌법 #1호 #기소 #주차타워 #하청 #건설 #부산 #부산뉴스 #부산mbc #부산문화방송 #부산엠비씨 #류제민기자
어제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단체 교섭 요구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CJ측은 택배 기사들의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아 왔는데, 택배 기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체교섭요구
일터 곳곳에서 잇따르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중인데요. 어제 이 법을 적용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록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와 그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1심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지난해 5월 이 병원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곳 요양병원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 도중 5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약 94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난간과 안전대 등의 조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원청업체인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와 업체 대표 정 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어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원청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온유파트너스 대표/음성변조 : "(집행유예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몰랐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잇따르는 산업재해에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중대재해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 책임을 원청에게 물은 것에 의미는 있지만 사망사고였는데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권미정/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 "처벌을 이렇게 낮춰 버리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법으로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법 시행 이후 1호 판결이 나온 만큼 경영 책임자의 안전의무 책임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논의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중대재해법 #재판 #집행유예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제강 철강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철판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한 1심 결과인데요. 법원은 사고가 빈번한 데도 안전 확보가 소홀했던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대재해법 #법정구속 #안전확보의무
일이 시작된 순서와 서열을 따져보면 원청과 하청, 그리고 노동자인데 사고 책임을 떠 안을 땐 이 사슬이 물구나무를 섭니다. 원청은 책임을 면하고 수습은 하청이 하고 노동자는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이 사고도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유족과 함께 이 사고를 맡은 노무사를 직접 만나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 봤습니다.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이자연기자 #노동현장사고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